대한약사회가 24일 오후 3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핑방지 공동캠페인과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에 따른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상원 미래약사이사는 도핑방지위원회와의 업무협약 내용을 설명하며 '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 캠페인을 소개했다. 이 캠페인은 선수가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 시 본인이 도핑검사 대상 선수임을 약사에게 알리고, 약사는 복약지도를 통해 금지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을 안내함으로써 선수의 비의도적 도핑규정 위반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상원 이사 / 대한약사회 제공
정상원 이사 / 대한약사회 제공

이광민 부회장은 지난 11월 18일 의료법 법안 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와 중개업자에 대한 정의가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됐으며,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됐다. 위반 시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된다.

대면진료 원칙이 법안에 명시됐으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로 제한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마약류 등 처방이 제한되며, 마약류 처방·조제 시 DUR 확인이 의무화된다. 시각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은 화상진료가 의무화되며, 의약품 처방 제한 내용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을 거쳐 자격정지 및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플랫폼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상이 되며,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인증이 의무화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이 마련됐으며,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의 제재를 받는다.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직접 규정됐다. 약 인도는 현행 시범사업 허용 대상자에 한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허용되며,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광민 부회장 / 대한약사회 제공
이광민 부회장 / 대한약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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