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김윤 의원 대표 발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약사법의 근간인 담합 및 리베이트 금지에 민간 플랫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시범사업 기간 중 나타난 국민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플랫폼 불법행위 당연한 결과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불법적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는 등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 행태를 자행해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금지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 적용이다. 기존 규정에서 누락됐던 플랫폼에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을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공공 보건의료체계 보호 촉구

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이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간섭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며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개정이 의약품 유통의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고 / 대한약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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