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이 방문확인제도와 관련 합의안을 내놨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공단의 방문확인제도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성명서가 빗발치고 있는 것. 하지만 공단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범위 제한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사가 이뤄져 해당 요양기관의 부담은 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건보공단 노조(위원장 황병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 현지조사는 법률상 다른 업무”라고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이하, 법) 제57조제1항에 주어진「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이다. 즉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진료․약제비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법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착오․부당 확인 시,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이다.

이 제도는 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법제98조 및 제99조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과징금)기준 충족시, 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법제57조제5항의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가입자인 국민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해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법률상 부여되어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 건보공단 방문확인과 복지부 현지조사 비교

하지만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주체인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감독관청으로 서기 때문에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진행된다.  법제97조(보고와 검사)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라는 것.

따라서 복지부 현지조사는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조사범위 제한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검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노조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만약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됨으로써 해당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건보법상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 민원인의 신고 등으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의 환수권한이 법적으로 공단에 주어져 있는 이상 언제든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의사 단체에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도 언급했다.

노조 조창호 정책기획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단의 방문확인은 보험자의 고유 임무이다. 이를 무력화시키고,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성명서가 계속해서 배포된다면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과 관련해서도 “부당진료비가 확인됐으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공단 차원에서 결과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에 설명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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