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협의 없이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금지한다는 대한의사협회-건보공단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정작 공단 내부에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합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방문확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는 추무진 의협 회장, 김숙희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임익강 보험이사,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이종남 수가급여부장, 조용기 급여관리실장, 서일홍 급여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사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해 공단과 만남을 가졌다”며 “두 회원의 자살 사건에 대해 공단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은 앞으로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만 방문확인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중단한다고 했다.

또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하여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추무진 회장은 “협의 내용을 공단이 지키지 않으면 공단의 방문확인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단언했다.

한편 사실 확인을 위해 공단 관계자와 통화를 한 결과 공단 측에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구자춘 급여조사 1부장은 “자리에서 오갔던 내용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들은 의협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노조에서 조사한 결과는 사실로 밝혀졌다. 방문도 하지 않았는데 공단의 방문확인이 강압적이었다는 의료계 입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춘 부장은 “이를 악용해서 마치 방문조사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것처럼 주장하면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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