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비뇨기과 원장 사건을 두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나섰다. 

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릉 비뇨기과 원장 소식에 실로 비통함을 금치 못하는 바"라며 "작년 여름 안산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 후 자살한 데 이어 지난 29일 의료인이 건보공단 현지조사 중 자살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련제도 폐지를 요구한다"고 9일 성명서를 배포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연이은 의료인 자살 사건은 현 실사제도가 불공평, 부당하게 시행되며 권력을 쥔 행정당국이 의료인에게 무리한 강압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회피할 수 없는 산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협회가 현지조사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합리적 시정이 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답답한 현실 상황은 비단 의료계 뿐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는 한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현지조사 과정의 심리적 중압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며 생명보호를 위한 해당기관의 세심한 조처가 미흡한 상황에서 존엄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회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인 의사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자율규제와 지역사회 피드백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작금의 의료현실 속에서, 관계당국이 의료영역에서 행정권을 휘두르며 전문의사들을 감시, 제재하는 딱딱한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적 공감도 얻을 수 없다"라며 "이제는 획일적 규제와 통제 위주의 권위주의적 행정을 탈피하고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적, 효율적 자율규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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