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 개선 관련 의사협회-건보공단 간 합의한 내용들이 사실상 기존 제도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11일 발표한 의협-공단 간 합의 내용에 따르면,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도 요양기관 방문확인 요청을 거부하면 복지부 현지조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공단의 방문확인이 강압적이었다는 것을 시인하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절대 강압적이지 않다.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전에도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요청을 2회 이상 거부하면 무리하게 방문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방문확인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방문확인제도는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단은 “두 단체간 신뢰가 있는데 그런(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있겠느냐. 또 복지부 현지조사로 갈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행정적 제제가 더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와 관련된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공단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법률로 보장된 보험자의 고유업무”라며 “공단은 법률상 주어진 부당이득 징수권의 행사를 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에 공단과 의협간에 협의한 내용은 극히 일부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기 보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포기하거나 부당청구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1.1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SOP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라며 “보험자와 공급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앞으로 상생 협력의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서로 논의한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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