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현지조사 지침이 개선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 대상기관 선정과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및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 행정적 부담 경감과 수용성 향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료인이 포함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신설됐고, 서면조사제도도 도입됐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3일 자살한 안산 비뇨기과 원장 사건의 영향이 컸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요구 사항이 많이 투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현지조사 방식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요구를 해왔다. 정부와 의사가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협조 관계로, 처벌보다도 계몽을 통한 의료 문화 변화를 추구하자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이유가 있는가.
일단 개선 논의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한 달 이후 자살 사건이 발생했고, 회원들의 고통이 복지부에도 전달됐다. 이어 의협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회·건보공단·심평원 등에 현지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회원 의견을 수렴한 개선방안을 정부 측에 통째로 제시하고, 정부가 그중에 일부만 수용하겠다고 하면 거부했다. 또 부분만 바꾸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방침을 바꾸려 노력했다.

행정처분위원회 등에 의료인이 참여한다. 그 배경은?
선의의 피해를 막고 싶었다. 삭감 한번 당한 적 없는 의사가 바뀐 제도를 잘 몰라서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에는 각 협회의 보험 업무 관련 직무를 맡은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는가.
정부와 소통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현지조사가 고통스러운 제도가 되어선 안 된다. 갑을 관계도 사라져야 한다. 행정 절차일 뿐인데 강압이 되어선 안 되고,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협조 관계로 지내야 한다. 특히 규제 보다는 협조를 통해, 처벌 보다도 계몽,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1년 동안 개선할 부분이 나오면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아갈 것이다. 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의협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면, 의사들도 그에 맞는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문제로 숨기지 말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상시 의사회와 상담을 하면 고통이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제도가 바뀌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사회 활동을 안하면 전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의사회 참여는 정부와 논의를 할 때 큰 힘이 된다. 일부 목소리만 가지고 가면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프로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및 동대학원 박사 취득
대한외과학회 보험정책위원
대한외과 개원의 협의회 이사(총무, 보험)
대한외과 개원의 서울협회 보험부회장
의료보험 심사평가원 신DRG소위원회 개원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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