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서울동대문경찰서가 최근 한의사의 미용 시술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한의사들이 사용한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경찰 판단은 면허 외 행위에 대한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의료행위 판단은 약품의 구매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 전문성으로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특위는 경찰이 "레이저수술기가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 "분류표에는 '레이저침시술기'로 명확히 나와 있는데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확대·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피의자들은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해 침습적 시술을 행하고 금전을 수수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풍조를 근거로 한 경찰의 판단은 비법리적"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립 여부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법 해석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합리화 시도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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