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 매수와 관련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제소한 A 분회장이 사건을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 회장에게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A 분회장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약사회원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조찬휘 회장이 임명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은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한약사회 감사단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유감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검찰에 고소하는 것도 모자라 제소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대한약사회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약사회원을 대한약사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해 제소장이 접수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곧장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겁박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자신이 제소한 배경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제소장 내용은 약계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최두주 예비후보가 사퇴할 때 현장에 있었던 인사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조사기준을 표명한 바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분회장은 "2012년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짐으로써 약사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검찰 고발에 대한 입장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2년 약사회 선거 당시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 위하여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에 대하여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검찰에 고소하는 것도 모자라 제소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대한약사회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약사회원을 대한약사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해 제소장이 접수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곧장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겁박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무엇이 허위사실 유포인가! 제소장 내용은 약계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최두주 예비후보가 사퇴할 때 현장에 있었던 인사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2012년 약사회 선거 당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두주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했으므로 당연히 위 사퇴 강요를 위하여 회합한 조찬휘 회장을 포함한 9명이 핵심 당사자이고, 이런 사퇴 강요가 정치 공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약사회관 신축회관 가계약금 1억원 밀실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의혹으로 대한약사회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회장직 사퇴 권고를 받았고, 이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가 이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

최근 약계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최두주 예비후보가 사퇴를 수용하자 고맙다고 포옹했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있었던 다수의 인사들이 목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제소자를 고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서국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을 제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할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이 ‘이번 사인에 대한 정황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오간 정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무게를 둘 방침’이라고 자의적인 조사기준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약계 언론에 최두주 예비후보의 사퇴 경위에 대하여 이미 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점을 비추어 볼 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의지가 전혀 없고, 사퇴를 강요한 핵심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최두주 예비후보의 사퇴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고 하는데,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약계언론에 보도된 최두주 예비후보의 사퇴경위에 대한 기사를 확인하고, 먼저 사퇴 강요 회합에 참석한 9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두주 예비후보의 사퇴경위를 파악하고 이후 돈이 오고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처리가 되어 2012년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짐으로써 약사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소하게 된 것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약사회원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조찬휘 회장이 임명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은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한약사회 감사단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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