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계엄선언 1주년 특별성명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 특히 원격의료 법제화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비대면진료가 실시될 경우 의료계와 약계는 모두 대면 원칙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개원가는 원격의료가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동네 의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진료의 질 담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약계도 원격의료 법제화가 의약품 조제 및 전달 체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원격 진료가 허용될 경우, 원격 조제 및 배달 요구가 뒤따를 수 있으며, 이는 약물 오남용 위험성 및 환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 약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영리 중심의 원격의료는 이러한 공공 약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도 4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원격의료 허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돼 있는 전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영리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정책도 포함돼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국정운영5개년 계획(안)” 등에서 약속했지만 첫 예산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