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인들의 연수교육 현황을 돌아보고, 개국약사들의 연수교육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약국학회(회장 강민구)는 26일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지하1층 젬마홀에서 ‘2017년 대한약국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강좌’를 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인들의 연수교육 발전방향을 살펴봤다.

이날 학술대회는 ▲의사연수교육(가톨릭대 김 선 교수) ▲치과의사의 연수교육(서울아산병원 이부규 교수) ▲방문간호사 교육현황과 발전방향(중앙대학교 백희정 교수) ▲미국 약사의 연수교육 소개 및 국내 약사 연수교육의 발전방향(단국대학교 이윤정 교수) 순으로, 오후에는 연수교육강좌 ‘다빈도 발생 안과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이 진행됐다.

의사들의 연수교육은 ‘CPD'의 시대
먼저 의사들의 연수교육은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에서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로 변화하고 있었다. 의사의 역할이 단순한 진료 역량에서 사회적 역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CME의 개념이 ‘의료실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김 선 교수는 인터넷을 포함한 원격학습, 토론학습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의학적 분야뿐 아니라 인문사회분야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과 역량의 변화를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사들의 연수교육은 전공의와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을 제외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하며 연 8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오프라인으로 최대 1일 6점이 인정되며, 사이버교육 1점, 대한의사협회 자율학습 1점,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한 경우 국내평점을 환산 적용한다.

치과의사, 출결관리프로그램으로 확실하게 관리
치과의사들은 1시간을 1점으로 계산하는 ‘점수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앙회가 인정하는 출결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등록자에게 RF카드를 발급해 실시간 태그방식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특히 내년부터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보수교육 시행 평가단’의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2019년에는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평가 항목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온라인 보수교육 활성화와 이수방법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방문간호사, 지속적인 연수교육 없어
간호사들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보건간호사의 경우 기본교육훈련(3주 이상)과 전문교육훈련(1주 이상)을 4주이상 받아야 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경우 보수교육은 연간 21시간 이상이다.

백희정 교수는 방문간호사들의 연수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주목했는데,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계속적인 교육이 부재하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교육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다 교육 제공기관도 명확하지 않다.

백 교수는 “간호사 면허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수교육 외에 계속교육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장기적인 교육게획을 수립하고 교육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약사, 교육 활동 후 피드백 활발
이날 학술대회에서 청중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세션은 ‘미국 약사들의 연수교육’ 이었다.

미국은 주(州) 약학위원회(Board of Pharmacy)에서 필요한 연수교육의 종류와 학점을 지정하고 감사한다. 1975년부터 미국약학교육평가원(ACPE)은 미국 약사 연수교육의 인증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ACPE에서 인정받은 제공자만 연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각 연수교육은 미션과 목표, 학습목표가 제시돼야 하고 연수교육의 유형을 지정하며 상업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교육 활동 후 학습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교육 제공아의 자체적인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 ACPE에 의해 인증된 연수교육은 CPE Monitor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기록 및 관리가 가능하다.

이윤정 교수는 “미국 약사들이 비해 우리나라의 연수교육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지부에서 개최하는 집합 연수교육에 참여해야 필수 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연수교육의 인증 기능 마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인정,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직장에서의 교육 비용 보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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