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응급의학회 휴현욱 법제이사가 응급의료현장 폭행의 문제점과 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김이슬 기자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처벌 강화 등의 법률 개정안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 폭행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주최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는 현재 의료진 폭행과 관련한 법의 효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그에 따르면 ‘법’은 벌칙조항 및 벌금이 조금씩 증가를 보이면서 꾸준히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 이사는 “처벌이 있기 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은 전무하다.”며 “현행 법규는 사전 폭행 예방과 관련한 법 조항이 거의 없을뿐더러 응급의료현장의 현실적 안전이 보장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주취 감경제도’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특별범죄가중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취자 관리료 산정’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업무 중인 응급 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별범죄가중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자의 관리를 위한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며 “유사 비교행위인 정신과적 응급처치 수가가 42,699원인데 주취자의 경우, 진료비용점수를 좀 더 높게 평가해 총 44,809원으로 산정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취자는 응급의료체계 내 근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및 범법행위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응급실에서 주취자의 난동과 의료행위 방지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추가 보안요원의 배치와 장시간 모니터링에 필요한 의료 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응급실 폭행 사전 예방조치를 위해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응급의료현장의 공권력 강화를 주장했다.

현행 경비업법으로는 응급의료현장 폭행을 제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류 이사는 “응급의료시설에 배치된 특수경비원은 그 경비구역에서 난동 또는 폭력 등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경비 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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