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폭행문제에 대해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사법당국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앞으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의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인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7월 한 달 동안 총 네 건.

의료계는 첫 번째 사건의 발생 때부터 더 이상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 당위 속에 국회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음주 심신미약 형 감경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의료계에서는 이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회의 노력만 바라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
 
의협은 “모든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이며,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우려와 공포 속에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는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는 사법당국에도 의료인 폭행사건 수사매뉴얼 및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법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그 동안의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고소·고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정부 및 국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당한 피해회복을 실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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