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제6차 편의점판매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안전상비약 효능군 중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 및 확정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사진=유은제 기자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및 이에 대한 약사회의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사제와 제산제를 추가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이 아닌 차기 회의 안건의 논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표결은 논의 대상 효능군에 대한 표결로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효능군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을 표결했으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과 화상연고 효능군은 차기 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 위원장은 “회의 과정 중에서 일부 위원들이 항히스타민과 화상연고제 효능군을 검토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표결을 진행하게 됐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으나 표결과정 중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며,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와 화상연고제를 안건에 올리지 말자고 결정했고 제산제와 지사제를 차기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직접 호가인을 해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확정에 대한 약사회 합의는 오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차기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성을 따져 품목 확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지 추가 확정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는 품목 확대 외에도 타이레놀 500㎎ 제외, 편의점약 판매시간 단툭,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강봉윤 위원장은 “타이레놀 500㎎을 제외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위원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설득했다.”며 “차기 회의에서 품목 추가에 대한 안전성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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