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과 일반 기준을 검토해 부적합한 품목을 복지부에 전달하려 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부적합한 품목을 판매 품목에 포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강봉윤 정책위원장/ 사진=유은제 기자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일 대한약사회관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 및 기존에 판매되고 있도 품목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 기준과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 중 지정해야 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성 기준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현 등의 우려가 있는 것 ▲습관성·중독성 등을 야기하는 제제로 제조가 가능한 것 ▲안전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된 것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생약 성분을 함유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임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금기사항이 있는 것, 일반의약품과 병용 시 금기사항이 있는 것 , 특수한 제형으로서 오용의 우려가 있어 복용 등의 주의가 필요한 것 등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기준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일반의약품으로서 허가된 지 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생산 및 공급 실적이 있는 것 ▲구매 편리성이 전문가 권고보다 더 중요한 이유 및 광범위한 판매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안전성과 일반기준 모두 충족해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 복지부”라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겔포스를 포함시키려는 행위는 복지부가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신규 품목 후보군 안전성 검토/ 자료 제공=대한약사회

강 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약처가 ‘겔포스’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검토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으며, 안전상비약으로 나갈 수 있는 품목에 겔포스는 맞지 않다는 통보에도 복지부가 포함하려고 했다는 것을 저격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겔포스는 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검토 대상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이런 부적합한 사례는 오늘 제시한 13개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4차 지정심의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부루펜과 타이레놀 등 품목들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고대연구용역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유은제 기자

지난 7월 31일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의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응답 43.4%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설문조사 항목 중 소비자가 원하는 40여개 품목 중 실제 편의점주의 입을 통해서 제시된 품목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이것이 소비자가 필요한 것으로 변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가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재벌 유통업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에 의하면 편의점약 판매제도는 2012년 이명박 정부에 시작돼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온 재벌 친화적 사업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해당 품목이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이 끝나면 약정협의체를 구성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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