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과 일반 기준을 검토해 부적합한 품목을 복지부에 전달하려 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부적합한 품목을 판매 품목에 포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일 대한약사회관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 및 기존에 판매되고 있도 품목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 기준과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 중 지정해야 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성 기준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현 등의 우려가 있는 것 ▲습관성·중독성 등을 야기하는 제제로 제조가 가능한 것 ▲안전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된 것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생약 성분을 함유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임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금기사항이 있는 것, 일반의약품과 병용 시 금기사항이 있는 것 , 특수한 제형으로서 오용의 우려가 있어 복용 등의 주의가 필요한 것 등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기준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일반의약품으로서 허가된 지 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생산 및 공급 실적이 있는 것 ▲구매 편리성이 전문가 권고보다 더 중요한 이유 및 광범위한 판매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안전성과 일반기준 모두 충족해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 복지부”라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겔포스를 포함시키려는 행위는 복지부가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약처가 ‘겔포스’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검토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으며, 안전상비약으로 나갈 수 있는 품목에 겔포스는 맞지 않다는 통보에도 복지부가 포함하려고 했다는 것을 저격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겔포스는 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검토 대상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이런 부적합한 사례는 오늘 제시한 13개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4차 지정심의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부루펜과 타이레놀 등 품목들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31일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의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응답 43.4%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설문조사 항목 중 소비자가 원하는 40여개 품목 중 실제 편의점주의 입을 통해서 제시된 품목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이것이 소비자가 필요한 것으로 변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가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재벌 유통업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에 의하면 편의점약 판매제도는 2012년 이명박 정부에 시작돼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온 재벌 친화적 사업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해당 품목이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이 끝나면 약정협의체를 구성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