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사진= 한국의약통신DB

최근 잇따라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에서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윤종필 의원은 지난 18일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 또는 점거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진 폭행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의료진 폭행시 벌금형(5,000만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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