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전북 익산 모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이어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의료단체가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응급실 내 경찰 배치 등을 제안했다.

13일 오전 9시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의료단체들은 ‘경찰관 배치’가 폭력 앞에 놓인 의료진을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 ‘공무집행’과 같은 수준의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병원은 공공성과 책임, 의무를 강조한다. 그 일이 사적 영역이라고 하지만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집행과 같은 수준의 환경을 마련해줬으면 한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경찰분들이 신고 받고 와도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쌍방 폭행이든 아니든 가해자는 현행범이므로 일단 체포하고, 그 다음 의료인의 과실이나 책임을 묻던지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등 특정장소에서는 현장 경찰의 공권력 강화 여부를 검토하고 사회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제한된 응급실 공간 상 발생할 수 있는 이차피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해영 이사는 “의료진 폭행 사건에 반의사불벌죄는 재고돼야 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수사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한다.”며 “성폭행 사건의 경우도 반사불벌죄로 수사착수가 즉각 발동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일반인의 경우 폭행이 발생한 후 가해자가 찾아와도 피할 수 있지만 의료진은 열린 공간인 병원에 가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합의를 안 해주면 더 악감정을 갖는다.”며 “이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응급실에서 30년의 시간을 보낸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경찰 배치’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며 그간 이슈가 됐을 때마다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으나 변한 것은 ‘제로’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은 ‘을’ 중에 을이다. 의료진은 꼼짝 당할 수밖에 없다. 폭행범은 테러리스트로 취급해야한다.”며 “의료진 폭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의 수많은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들에게까지 정신적인 폭력은 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가 기댈 곳은 경찰이라는 공권력밖에 없다. 경찰을 배치하면 좋지만 그동안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배치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적극적이고 물리력을 이용해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그 대안으로 경비원에게 현장에서 제압할 수 있는 권한 주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유 교수는 “지금도 많은 병원에 전문 경비원이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쌍방폭행’에 걸린다. 그러나 경찰이 오면 이미 상황은 끝난 시점이다. 일선에 있는 것은 의료인과 직원, 그리고 경비원”이라며 “경비원법을 개정해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폭행범을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경찰청 최주원 형사과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현재 11개 기관에 56명의 경찰이 배치됐는데 전체 응급의료기관에 경찰을 상주시키려면 약 1400억 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신속한 출동, 예방활동 및 매뉴얼 강화, 가해자와 피해자 즉각 분리, 경찰차 순환 경로 응급실 추가,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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