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김이슬 기자

최근 전북 익산 모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폭행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진들을 구제하기 위해 각 단체들이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13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각 전문가들은 응급의료현장의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공백으로 응급환자 역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공감하면서, 법제 등 제도적 개선과 응급실 이용 문화 등의 홍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 중 의료단체들은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강화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특히 응급실 출입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을 보면 발열·기침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을 응급실 출입 제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는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과 ‘주취자·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도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다소 온정적인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주취자’ 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이사는 “그러나 주취상태에서 폭언,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법을 만들고,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주취상태라고 하더라도 심신장애에 판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취자는 응급의료체계 근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며 “주취자의 폭력으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정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 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나 처벌 강화보다는 국민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공동체 공간 중에서 특히 안전해야할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며 “법과 제도 강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먼저 응급실 이용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고민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며 “복지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방점을 두고, 국민들에게 정책적으로 전달할 생각이다. 이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응급실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문제를 법이 아닌 제도와 문화, 정책의 문제로 보고 있다.

안 대표는 “응급실은 쉽게 흥분할 수 있는 공간이다.”며 “환자들에게 응급의료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홍보 및 환자 용 응급의료 매뉴얼이 필요하고, 의료 현장에서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의식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벌 강화, 수가 인상 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의료법에서 이미 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현장에 대한 폭력 처벌을 더욱 가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경찰 상주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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