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4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불거진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 김이슬 기자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에게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단체가 피의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적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의료진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 공백은 수십 수백 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4일 용산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했던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 1일 전북 익산 한 병원에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의사는 현재 치아 골절 및 비골골절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중이다.

엎친데 덮친격 당시 상황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협은 지난 3일 익산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피의자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익산 경찰서를 방문해 초동대처에 대한 미흡함을 전달했다. 경찰 측으로부터 현장 상황 파악 때문에 초동대처가 미흡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향후 협회는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대집 회장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재발되는 이유를 ‘솜방망이 처벌’에 의한 결과라고 토로했다.

그는 “의료진 폭행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에서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례에 법원은 벌금 백만 원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더 자세하게는 2015년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서던 근무 의사가 폭행을 당했을 당시에도 법원은 약식기소로 벌금 삼백 만원을 내린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 검찰, 법원에서 관련법을 법령대로 적용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러한 사건 발생을 ‘홍보’ 부족의 탓으로 보고 7월 3주 이내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실 등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형 포스터를 붙일 예정이다.

포스터에는 의료인 등 폭행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최 회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킬 것”이라며 “13만 전 회원에게도 종별 의료기관과 무관하게 유사 사례 발생시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에 협조를 구하고 엄중한 형사적, 민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협회의 방침과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 함께한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현실적인 안전한 의료진료 환경 마련을 위한 당국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 이사는 “의료진 폭행은 공공의료인에 대한 도전이며 환자 안전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범법행위로 당국에서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응급의료기관들은 응급의료인들과 응급환자들의 안전한 환경진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주 경찰’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좋은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면 형식적일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상주 결찰도 하나의 제안이지만 병원의 규모를 떠나서 주취자 진료 시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에 일정 보상을 주고 그를 통해 응급실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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