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 사진= 김이슬 기자

의료단체가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이어 최근 강릉 모 병원에서 치료하던 조현병 환자에 폭행을 당하는 등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예방을 위해 법 개정 추진에 발 벗고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는 11일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진 폭행사건 발생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가중 처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미약한 처벌’로 의료인 폭행 예방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인 폭행 사건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역시 최선을 다해 치료 하는 의료진에게 발생한 일을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의료기관내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한 법이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의료진 폭행이 전혀 예방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응급실 폭행 가해자는 모두 현행범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없애고, 일단 체포를 하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위한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형량을 낮추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적용하지 않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의협은 의료기관내 근본적인 폭행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

정 대변인 “의료기관내 폭행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응급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공감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입법될 때까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응급실이 있는 모든 병원에 관련 포스터가 배포될 예정”이라며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간호계와 치과계, 더불어 대국민 호소와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청원’이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청원을 격려하는 지원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의료진 상대 폭행 행위’와 관련해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 당시 현장에 모인 300여명의 보건의료인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바 있다.

정 대변인은 “국민청원을 통해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 6만 명이 동의한 이후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최근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터지면서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문제가 가라앉으면 다시 홍보를 통해 국민 청원을 격려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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