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세포, 분자, 액상생검을 동일한 검사실에서 모두 관리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액상생검이란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암환자에서 혈액 또는 체액 속에 존재하는 종양 DNA(circulating tumor DNA)를 분리하여 표적치료에 필요한 유전자 변이를 진단하는 검사법이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 EGFR 돌연변이 표적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서 액상생검의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에 따라 3세대 표적치료제 투여가 가능하도록 고시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액상생검 검사결과에 의한 표적치료제의 급여까지도 허용했다.

하지만 액상생검은 매우 적은 양의 DNA로 검사하기 때문에 고도의 민감도가 필요한 검출방법이 요구되고, 위양성과 위음성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 결과의 해석과 판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대한병리학회는 일반 혈액검사의 결과 판정과는 달리, 액상생검의 결과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서는 암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조직병리 및 세포병리 진단정보와 분자병리검사의 결과, 액상생검의 결과를  통합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진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위해 액상생검의 결과와 조직 또는 세포 검사에서 시행한 분자검사 결과를 적절히 비교-검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 검사들을 동일한 검사실과 검사 환경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만일 서로 다른 검사실 또는 검사 환경에서 시행한 분자검사와 액상생검의 결과가 다를 경우, 위양성과 위음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며 검체의 재검사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 대한병리학회 이건국 이사장/ 사진= 한국의약통신DB

대한병리학회 이건국 이사장은 “표적치료제 사용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결과에 따라 사용하는 치료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도와 정밀한 분석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조직, 세포, 분자, 액상생검을 동일한 검사실에서 모두 관리해야만 액상생검의 정도관리(위음성, 위양성의 판정과 재검 실시여부)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병리학회는 2017년부터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에 대한 정도관리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대장암 등 다른 고형암을 대상으로 액상생검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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