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시설 안전 평가인증에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대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방임하고 있었던 것.

화재 이후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복지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료법 시행령 조차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 의료법이 개정됐는데도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여전히 의료인/의료기관단체, 노동/시민/소비자단체,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을 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조사위원이 1명이었는데(2014년 6월기준), 그 후 고작 1명 증가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의 시설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가 인정해준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대로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증조사위원에도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 배치 하여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이 정확히 조사/평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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