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박인숙 의원/ 사진 제공= 박인숙 의원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그동안 국가가 책임질 테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을 독려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소홀했다.”면서 “부모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육아부담이 결국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