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21일부터 약국에서 삽입방식 IC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지난 2014년,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존의 MS방식(마그네틱 리딩)에서 삽입방식 IC 단말기로 교체하도록 여전업법이 개정됐기 때문.

내년 7월 21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미인증 기존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나 이용할 경우 가맹점에는 과태료가, 밴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보안 상 문제로 미인증 단말기의 카드거래가 제한된다.

한편 현재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소형 약국은 무상으로 단말기 교체가 가능하지만, 연매출 3억 이상 약국은 이를 리베이트로 간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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