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라파엘라 발로코 매타벨 WHO 성분명처방 프로그램 그룹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카르멘 페냐 FIP 회장, 문애리 대한약학회장, 뤼크 베장송 FIP 사무총장

FIP 카르멘 페냐 회장과 뤼크 베장송 사무총장, WHO 라파엘라 발로코 매타벨 성분명처방 프로그램 그룹장이 "동일성분조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11일 2017 FIP 서울총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동일성분조제로 인한 장점을 피력하며 이같이 말했다.

FIP 카르멘 페냐 회장은 WHO와 FIP 모두 'Good Pharmacy Practice에 대한 가이드라인: Quality of Pahramcy Services의 기준'을 통해 동일성분조제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이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제 열린 Council Meeting에서 회원국들이 지난 1997년 FIP에서 발표한 정책 성명서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약사의 권한'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카르멘 페냐 회장은 "동일성분조제는 약사들을 포함한 전세계 의료보건전문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며, 이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약사들의 능력이 뒷받침돼야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WHO 라파엘라 발로코 메타벨 성분명처방 프로그램 그룹장은 동일성분조제 권장을 위한 WHO의 노력과 1997년 발표된 선언문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라파엘라 그룹장은 "WHO에서는 의약품과 관련해 국제 표준을 만들고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중 하나가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이라며 "1953년 INN 권장이 합의된 이후 의료전문가들이 보편적으로 약물성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조제와 처방을 비롯해 의약계 전문가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WHO의 결의안은 '거의 법과 같다'며 "INN을 기준으로 처방을 하게끔 하는 결의안 역시 WHO의 회원국이라면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권고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FIP 뤼크베 장송 사무총장 역시 동일성분조제가 많은 혜택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과 같이 발달된 국가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을 아끼고, 환자들을 보다 잘 케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정부에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조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조 회장은 오전에 열렸던 코리아 세션에서 이미 성분명처방을 법제화하고 있는 프랑스와 동일성분조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가 소개됐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명 처방이 일상화되어 있어 불용의약품 재고 증가로 연간 수백억원어치의 의약품이 버려지고, 약국 경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은 의사나 약사 등 특정 직능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성과 편의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이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며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앿회는 WHO 및 FIP 권고 사항에 부합하는 동일성분조제 절차를 간소화 하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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