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개정으로 5만명 이상 환자주민번호 보유한 약국은 이번 달 말인 6월30일까지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6월 30일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 9월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이 6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시스템(www.privacy.go.kr)에 자체점검 대상약국으로 등록하면 7월 31일까지 자체점검결과 제출이 유예된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약국에서 의무보존 기한(처방전 3년, 조제기록 5년)이 지난 자료를 삭제폐기하면 대부분의 약국은 행자부 자체점검 대상약국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PM2000이나 대부분의 약국청구프로그램이 이미 의무기한이 지난 조제기록이나 처방전 기록을 자동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약국에서 이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약학정보원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공지를 내보내고 약사회에서도 시도지부를 통해 공문이 나갔지만 조제기록 및 처방전 정보의 의무보존 및 삭제 폐기는 이번 5만명 이상 주민번호 보유약국의 자체점검과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혼선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달 4개 의료단체(약사회 의사협회 치협 한의협)에서는 행자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신청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작년에 이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어 회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정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