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조찬휘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분회장 회의 결의에 따라 오는 7월 3일까지 조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적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별적인 회무 거부에도 들어간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조찬휘 회장의 책임지는 용단을 촉구한다!

지난 20일 대한약사회 감사결과 조찬휘 회장이 짓지도 않은 약사회관의 일부 운영권을 보장하는 가계약금 1억원을 수수한 행위가 정관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가계약금을 사적으로 관리하다가 일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우리의 수장인 대한약사회장이 회원자산인 약사회관을 거리낌 없이 밀실에서 거래했다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회원들이 겪은 자괴감과 회의감에 책임을 통감한다.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조찬휘 회장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약사연수교육비 1억원 임의전용, 도매협회 후원금 1억원 논란, 정관에 근거도 없는 조직과 직책, 약사방송국 파산, 약학정보원 법인 분리, 편법 인사 등에 대한 여러 지적과 질책이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일탈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지금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사직능의 미래를 담보할 약사정책 마련을 위해 약사사회의 지혜와 힘을 모아낼 시기이다. 그러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약사회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추락과 추진 동력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대·내외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를 위해 가장 큰 책임 당사자인 조찬휘 회장이 진정성 없는 사과와 해명에만 몰두하고,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더 이상 회원을 우롱하고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찬휘 회장의 되풀이되는 일탈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종된 약사회의 원칙과 절차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회원 신뢰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약사회는 분회장회의 결의에 따라 오는 7월 3일까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고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선별적인 회무 거부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둔다.

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약사회에 원칙과 절차, 신뢰와 긍지, 상식과 양심이 회무 전반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6. 26.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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