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투표 병행, 기탁금 반환 득표수 15%로 낮춰
SNS 대신할 대안 및 동문회 선거 등 근본 해결책 없어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약사회 선거와 관련된 개선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책 중심의 선거 운동 역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약사회 선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동문회 선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선거개선특위 1년 활동 경과 보고 가져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윤, 이하 선거개선특위)는 6월 12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 협의회의 요청으로 선거개선특위의 주요 경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5월 초도이사회에서 설치가 의결된 선거개선특위는 이병윤 제도개선본부장을 필두로 2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당초 △회원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문제점 보완 △선거 후 회원 분열 등 선거 후유증 최소화 △공명선거 및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선거제도 구현 △건전한 선거문화 실현을 위한 현 선거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구성된 선거개선특위는 발족 이후 지금까지 4차례의 회의(2016.10, 2016.12. 2017.1, 2017.5)를 가졌으며 그동안 온라인 투표 병행과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표. 대한약사회 선거개선특위 주요 결정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제도 관련 >
① 후보자의 호별방문은 현행대로 유지
② 후보자의 개인 홍보물 직접 발송 금지
③ 단체전화방 운영, ARS, 모사전송, 문자, 카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④ 선거기간 중 연수교육 허용
⑤ 중립 의무자에 분회장 포함
⑥ 선거운동원제도 신설하지 않음
⑦ 사전등록제도(예비후보자등록 제도) 도입하지 않음
⑧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전문가 추가 구성 여부
- 선거 기간 중 수시로 개최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석(의결정족수)율을 고려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시 각 후보자에서 추천한 참관인 1명을 둘 수 있다’라고 결정
⑨ 기탁금 반환 득표수 조정
- 후보자의 출마자격 완화를 위해 현재 유효투표의 100분의 20이상을 득표한 후보에서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
⑩ 우편 및 온라인 투표 병행
- 회원이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결정함

<분회장 선거제도 개선>
① 분회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관한 건
- 현재 분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를 분회 총회 의장 및 부의장에서 지부와 같이 의장단·감사단·약사윤리위원장으로 구성
② 분회 선거권 부여에 관한 건 
- 현재 「분회 총회 10일전까지 해당 분회에 등록이 된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를「대한약사회장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분회 총회 10일전까지 해당 분회에  등록이 된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라고 하여 대약·지부와 같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신상신고를 한 회원에 대해 분회 선거권을 부여
③ 분회 선거운동 기간
- 현재 분회 총회 개최 4일 전까지의 입후보 등록 신청 규정을 15일 전까지 연장
④ 중립 의무자
- 현행 중립의무자 규정이 없는 바, 분회장·선거관리위원 및 직원 등을 중립의무자로 포함
⑤ 처벌조항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준용

호별 방문 유지 등 10개 개선안 확정
이날 간담회에 따르면 선거개선특위가 확정한 개선안은 △호별방문 유지 △개인 홍보물 직접 발송 금지 △SNS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중 연수교육 허용 △중립의무자에 분회장 포함 △선거운동원제도 비신설 △사전등록제도 비도입 △중앙선관위 구성에 외부전문가 대신 각 후보자에서 참관인 1명 추천 △기탁금 반반 득표수 조정(유효투표의 100분의 20이상을 100분의 15로 조정) △온라인 투표 병행 등 10가지이다.

선관위원 임기 조정 등 처벌 강화에 중점
특히 선거개선특위가 이날 강조한 내용은 ‘처벌 강화’이다. 그동안 약사회 선거에서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물론 분회장 선거에서도 중앙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중앙선관위원의 임기가 끝나 일단 당선이 되고나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위원장은 “적발되는 건수마다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분회장 선거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무정지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고관리위원들이 얼마나 규정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에 제도 개선의 초점을 맞출 것이며, 향후 소규모로 소위원회 등을 개최해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용절감 위해 온라인 투표 도입
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투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선거개선특위는 유권자의 최대 20%가 온라인으로 투표한다는 가정 하에 최소 1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온라인 투표는 우편투표의 1/10 비용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개인홍보물 발송도 금지하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 섰던 비용을 어림잡아 계산해도 2~3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상신고를 할 때 선택하는 방안과 선거 즈음에서 각 분회의 협조를 얻어 투표선택 방법을 조사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보안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다른 단체들이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안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립의무자에 분회장과 직원 등 포함
더불어 분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분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총회 의장 및 부의장에서 의장단, 감사단, 약사윤리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분회 선거권 부여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신상신고를 한 회원으로 변경했다. 또 △입후보 등록 신청 규정을 기존의 4일 전에서 15일 전까지로 연장했으며 △중립의무자에 분회장과 선거관리위원 및 직원 등을 포함시켰다.

선거개선특위 이병윤 위원장은 “혼탁 선거 방지, 비용 절감, 선관위 처벌 현실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약사사회에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유권자들은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약사 후동문회 정신으로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개선특위는 △선거제도개서특별위원회 개선안 도출(2017.10) △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2018.01) △필요시 공청회 개최(2018.02)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및 의견 수렴(2018.03) △2018년도 초도이사회 상정(2018.05) 등을 향후 주요 일정으로 보고했다.

SNS 선거 운동 금지 ‘시대 역행 개선안’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서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다.

아직 선거공영제와 기부금 양성화 문제, 선거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현실화 등의 숙제는 남아 있는 상황인데다 특히 단체전화방 운영, ARS, 모사전송, 문자, 카톡 등 SNS를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기간이 짧은데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개선특위 박근희 간사는 “지난 선거에서 문자나 전화 등이 공해수준으로 넘쳐났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 것”이라며 “대신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담회나 정책설명회를 늘리고, 임시적으로 정책홍보방 홈페이지(가칭)를 만들어서 회원들이 언제든 후보자의 정책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에 연수교육 현장에 후보자 초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후보자 검증 기회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선거개선특위는 개선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모든 결정된 부분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박 간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잠정적인 결정안이고, 향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중앙선관위의 검토도 필요하다. 저희가 결정한 개선안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들”이라며 한 발 물러난 모양새를 보였다.

아울러 약사회 선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동문회 선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선거개선특위는 동문회 선거와 관련해서는 각 동문회별 카톡방을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별도로 카톡방을 운영하는 것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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