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슈퍼와 마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이를 엄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편의점 약 확대 논의보다
슈퍼, 마트 등의 일반약 불법 판매행위를 엄단하라.

최근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약국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슈퍼, 마트 등이 무더기로 단속되었다.

의약품은 오·남용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판매되어야 하며 약사법에 따라 판매처 또한 약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슈퍼, 식품 판매업소 등 무허가 업소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보건 당국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적발 결과 의약품 불법 유통시장은 관리 사각지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으며, 의약품 불법 판매업소 단속에 대해 아무런 의지도 없이 방관하고 있는 보건 당국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약품 불법 판매로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국민적 요구가 적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한데 모여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을 전격 철회하고 슈퍼, 마트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엄단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약사회와 전국 7만 약사 일동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017. 5. 19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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