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오는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7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은 1일차 일정으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유해사례 보고관리 시스템 등 기본과정을 진행하고, 2일차 교육에서는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접수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와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식약처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할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매 2년 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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