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원일)에서 단국대병원 앞 유니온약품의 약국매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복지관 건물을 고가에 매수하여 약국으로 불법 임대함을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대자본의 횡포"라며 "처방약에 대한 불법 커미션을 약국으로 전가시키고,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어 약사사회에 지대한 손실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을 의약품 전문도매상이 매입하여 약국을 개설 임대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지난달 3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박정래 회장을 비롯 충남약사회 및 천안시분회 임원과 천안단국대병원 주변약국 약사들은 7주째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천안단국대병원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대자본의 횡포를 끝가지 저지하기 위해, 지역보건소와 도청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의 병원부지매각과 더불어 약국개설문제의 부당성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상가내 약국개설불가 방침이 명확히 될 때까지 1인 시위와 함께 감사원, 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모든 관계기관에 민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이 의약품 도매상에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매각되면서, 이 건물을 매수한 도매상이 건물내에 약국으로 임대하려는 의도를 보임에 따라 지역 약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병원 내 건물을 매각하여 약국으로 임대함은 약사법 제 20조 제5항에 규정된 약국개설등록 거부 사유임이 명백함에도 도매상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함은 의약분업을 통해 불법이 만연했던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법규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약사회는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간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을 시작으로, 불법 임대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현장에서 7주째 이어오고 있고, 충남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면담하여 대한약사회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단체의 지지성명도 뒤따르고 있다. 

복지관 건물을 고가에 매수하여 약국으로 불법 임대함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대자본의 횡포로, 처방의약품에 대한 불법 커미션을 약국으로 전가시키고,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약국 및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어 결국은 우리 약사 사회와 보건의료 환경에 지대한 손실을 줄 것이 자명하기에 본 지부장협의회는 이러한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대한약사회 전국시도지부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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