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월 임시회는 22일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임시회는 대선 전 마지막 회의로 원격 의료는 다음 정부에서나 논의될 전망으로 사실상 이번 결정은 무한보류 결정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비공개로 논의했으나, 의료계, 한의계, 약계 등의 거센 반발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히며, “협회에서도 원격의료가 다시 부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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