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안산 비뇨기과 의원 원장 자살 사건에 이어 지난달 29일 강릉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강릉에서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원장 A씨가 사마귀 제거 비용 이중청구 혐의로 공단 방문확인 대상에 오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과도한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의협은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급여기준의 대대적인 혁신 및 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사건의 원인은 정부가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된 이번 사건에 깊이 분노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우리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설정한 심사 및 급여기준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의업을 저버리게 하고, 의학과 의료의 발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 협회는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으로 촉발된 금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 설정의 틀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혁신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단의 방문확인부터 현지조사 의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엄중한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며 “나아가 공단의 방문확인을 즉각 폐지하고, 방문확인을 전면 금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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