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에서 금기 약물에 대한 구멍이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인 중에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신부전증이 생겼는데 약 복용을 끊었더니 질환이 없어졌다"며 “DUR 시스템을 추진한 이유는 이런 의약품 오남용의 부작용, 나아가 건보재정과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DUR 운영체계 가장 큰 문제는 심평원이 관리하는 약물금기를 무시한 채 약물을 처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더 어이없는 것은 알람 경고에도 불구하고 DUR 금기사항이 생략되는 항목이 있다"고 말했다.

▲ 전혜숙 의원

전 의원에 따르면 의사들이 처방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고 병용금기 사항을 무시한 채 처방을 하는 비율은 46.6%에 달했다.

전 의원은 "약물금기 경고가 확인되면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후모니터링을 해서 점검까지 하는 것이 DUR 시스템의 완결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지금까지는 정보만 알려줬는데 이제는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내용들을 보완하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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