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하고 3대 비급여 개선
면허신고제 본격 시행, 임플란트·틀니 급여 70세 이상부터

올해부터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고 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도 확돼 되어 오는 10월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보건복지분야의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12월 29일 안내했다.

우선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2014년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은 일괄 신고기간인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가장 먼저 지난해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올해 5월부터는 ‘A형 간염’이 추가된다. 이로써 14종의 백신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되어 10월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사와 치료가 제공되며,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을 95%까지 확대한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과 3대 비급여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8월부터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추고,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한다. 포괄간호사서비스 병동 역시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급여 대상자가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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