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동주)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상장 안태훈)가 복지부의 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를 두고 ‘사실상 급여 사전심사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두 학회는 지난 11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고시는 사실상 급여 사전심사제”라며 “사전 심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자의 위험과 불편 사례, 진료권 제한, 사후 삭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주치의에게 전감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현재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비난했다.

두 학회는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비교하며 “복지부가 이 가이드라인을 해석하는데 공식적으로 양 학회 어느 곳에도 해석을 요한 바가 없지만, 복지부는 다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해석상의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다.

그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오류는 ESC 가이드라인과 정부의 협진 강제 규제가 맥락이 다르다는 것.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Class별로 상황을 고려해 스텐트시술을 권고하고 이보다는 오히려 해당 기관의 진료치짐을 만들어 개별 환자를 놓고 토의하면서 환자를 기다리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고시는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치료방침을 결정한 경우에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함으로써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환자가 언제 수슬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흉부외과 수술이 불가능한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해석의 오류이다. 미국의 가이드라인은 스텐트 시술의 질 관리를 위하여 3차 기관과 환자 전원 등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고시는 이를 흉부외과수술이 가능한’ 3차 기관과 협력하라는 것으로 왜곡하였고 심지어 ‘90분 이내’라는 가이드라인에 있지 않은 시간 단서까지 추가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오류는 예외의 경우에 대한 해석이다. ESC가이드라인에서는 급성관동맥증후군 환자는 협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고시는 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예외 경우를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응급상황’으로 애매모호하게 정함으로써 이를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두어 사실상 삭감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지적이다.

두 학회는 환자의 기록만 보고 치료방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상 원격진료에 가까우며 정부가 고시를 빌미삼아 원격진료의 전단계를 만드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고시를 통해 “평생 3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를 개수 제한 없이 보험 적용하되 적정사용 및 최적의 환자 진료를 위해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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