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일로 부터 서비스표 등록까지 1년 정도 소요
존속기간 10년에 10년씩 연장, 유상 양도도 가능

 

 

 

 

 

 









오늘은 지난 호에 이어 서비스표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심사 예상 기간 1년 소요
서비스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출원일로부터 대략 1년 정도 소요되는 데, 출원인은 적잖이 놀란다.

심사는 5급 사무관 이상으로 구성된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면밀히 따져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표(서비스표) 심사관은 약 110명으로 연간 14만건의 출원을 심사하므로 실정이다. 참고로 심사기간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빠른 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출원 전에 서비스표의 등록 가능성을 미리 체크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1년을 기다려 거절된다면 권리보호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타인의 선등록된 서비스표로 인해 거절된다면 병원명과 간판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리사를 통해 사전에 동일?유사한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다른 거절사유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심사 절차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출원(신청)을 하면 약 6~8개월 시점에 1차 심사 결과가 통지된다.
상표법 상 특별한 거절이유가 없을 때는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통지한 후, 1주일 내에 공보에 출원공고 한다.
출원공고 기간(2개월)에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심사관은 최종심사하여 등록결정서를 부여한다.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절차를 마무리된다.
 


서비스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 만료 전에 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존속기간은 10년씩 연장된다.
실무적으로 거절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선등록된 타인의 서비스표권과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다. 또는 서비스표로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된다. 

만약, 상표법에 정한 거절이유가 있을 때는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다. 의견제출통지서는 해당 상표·서비스표 출원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지적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보정서가 접수되면 심사관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재심사를 하고,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시 앞서와 같이 출원공고 결정을 하고, 거절이유가 미해소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절결정을 한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심판관)에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법원은 아니나 1심에 해당하는 행정심판기구이다. 3인으로 구성된 심판부는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타당하면 기각 심결을, 그렇지 않으면 심사관에 환송하는 환송 심결을 한다.

상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급(2심)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특허법원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툴 수 있다.

서비스표권(재산권)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면 비로소 서비스표권이라는 무형이 재산권이 발생된다. 서비스표권의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처럼 특허청 등록원부에 기재되며,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수도 있으며, 라이센스를 줄 수도 있다. 또한 상속도 가능하다.

오늘날 요식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업종에서 체인화가 늘어나고 있다. 병원의 체인화도 대세인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표권의 등록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차앤박” 피부과라 할 수 있겠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