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등록 시 병원 확장 대비해 신청하면 편리
텍스트 아닌 이미지로 등록, 출원번호와 착각 주의해야

 

 

 

 

 

 










오늘은 병원업과 관련하여 서비스표 분쟁화 된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다음과 요지로 심결하였다.
자생당에서 당은 병의원에서 쓰는 관용표현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자생당병원)은 이건 등록서비스표(자생한방병원)와 서로 유사하여 표장상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비록 의료법에서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을 구별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의 자격 요건도 다르다 할지라도, 현실거래사회에서 일반수요자들은 의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며 단지 ‘병원’이라 하면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의료기관의 명칭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병원운영을 경영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하나의 병원 경영주체가 양방과 한방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양 표장이 의료관련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자생당병원)은 이건 등록서비스표(자생한방병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서비스표 등록을 꼭 받아야만 하는가?
병원명이 실질적으로 서비스표와 동일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꼭 받아야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서비스표 등록은 사용에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서비스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병원명에 따라 제3자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병원 간판을 내리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서비스표는 모두 등록이 가능한가? 그렇지는 않다. 등록받자고 하는 서비스표가 우선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선등록 된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부등록사유는 그 밖에도 많다.

병의원 관련 서비스표는 지금까지 총 37,513건 출원(신청)되어 이중 17,678건이 등록되었으며, 2013년 기준으로는 2,781 건이 등록을 받기 위해 신청된 상태다.

서비스표 등록은 어떻게 이뤄질까
병원 이름이 병·의원에 대한 서비스표임은 앞선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내 병원 이름의 서비스표 등록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1. 특허청
서비스표·상표 등록업무는 특허청에서 관장한다. 특허청은 이외에도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과 디자인등록 등 산업재산권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서비스표·상표 등록을 위한 신청서(출원서)는 대전에 위치한 특허청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특허청 온라인 사이트(www.patent.go.kr)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출원서 제출은 출원인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변리사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2.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사전 등록)
서비스표 출원서 제출에 앞서 출원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인감 또는 서명, 전화번호)을 미리 특허청에 등록하여 ‘출원인코드(예컨대, 9-2014-002453-1)’를 부여 받아야 한다.
부여된 ‘출원인코드’는 특허청에 대한 출원인을 식별하는 고유번호로서, 출원서에 출원인 이름과 함께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3. 서비스표등록 출원서
서비스표등록 출원서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서비스표와 서비스업이 기재되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서비스표는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등록된다는 것이다. 가령 출원서 서비스표란에 손글씨로 기재하였다면, 상기와 같이 스캔한 이미지 자체가 해당 서비스표가 되므로, 타이핑 또는 도안화하여 제대로 작성된 이미지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원서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서비스업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상품류·서비스업류은 총 45개류로 분류되는데, 의료업은 제44류 분류에 속한다.

지정서비스업 기재 시 현재 ‘피부과’ 만을 진료하는 경우라도 이에 한정할 필요 없이 ‘병의원업, 외과업, 내과업, 피부과업’ 등과 같이 다른 과목도 함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추후 병원확장을 통해 진료 과목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되면 자동으로 출원번호(사건번호)가 할당된다. 예를 들어 제41-2014-0045235호가 부여되었다고 한다면, ‘41’은 서비스표임을, ‘2014’는 신청된 년도, ‘0045235’는 당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낸다. 참고로 심사 후 등록번호 형식은 제41-0485685호와 같아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는 형식이 서로 상이하다.

간혹 주변에 식당 간판에 ‘서비스표등록 제41-2013-12345호’와 같이 표시되었다만 이는 등록번호가 아닌 출원번호이다. 이를 마치 등록번호인 양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95조 ‘허위표시의 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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