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9월부터 추진해 온 대한약사회의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이세진 약국이사(수원 원약국)는  “협조를 약속한 제약사와 도매상이 96%를 넘어서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며 “그동안 하영환 약국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은 지난해 9월 20일 일선 회원들에게 재고의약품 목록 제출을 고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의약분업 후 약국경영 압박의 최대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재고의약품’을 줄이기 위한 교품사업에 이은 자구책이라는 것이 이 이사가 밝힌 사업의 취지다.
목록을 제출한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 속에 전개된 반품사업은 수차례 재고 파악기간을 연장하면서 개국가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현재 반품목록을 제출한 약국은 약 35%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함께 재고의약품 현황도 조사하여 약국당 평균 재고의약품 규모는 272만원, 전체 약국 환산시 516억원의 규모에 이른다는 것을 밝혀 재고의약품의 누적이 약국경영의 최대 압박요인임을 실증하기도 했다.

소포장 법제화 이후 향후 계획수립
이 이사는 목록을 제출한 6650여 약국의 회원들에 대해서는 재고의약품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했다. 동참하지 않는 회원들을 위해 계속해서 재고의약품을 파악하는데 만 진력할 경우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번에 목록을 제출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별로 별도의 반품사업을 추진 중인 곳도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반품사업을 마무리한 이후 의약품 소포장 생산 법제화와 약국의 재고의약품 추이 등을 지켜본 후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지연된 것은 이 이사는 제약사와 도매상이 상호간 책임을 전가한 이유도 있다고.
“90%이상 반품을 수용하고 정산을 완료한 제약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흡합니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지정도매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제약사 내부사정으로 반품 수용 입장이 자사 영업소 및 거래 도매상에 전달되는 절차가 지연된 원인도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제약사의 반품 수용 입장을 공문을 통해 조속히 거래도매상 등에 전달할 것을 종용하고, 거래도매상에 보낸 공문 사본을 약사회에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의 법제화와 함께 제약사별 소포장 생산 일정을 단축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일반명 처방 의무화와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의약품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도매상의 시설기준 부활을 건의하고 재고의약품 반품 비협조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손실보다 심리적 압박 더 커
이 이사는 재고 의약품의 증가는 약국 경영의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약사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을 할 수 없어 별도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보건소 공무원 입회하에 별도로 폐기 처리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초래한다고 했다. 또 “약사 입장에서 재고부담을 느꼈을 때 신규 의약품의 사입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은 환자를 놓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이러한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결국 산업경쟁력의 퇴보를 가져와 국가적 손실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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