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약배송’공약에 대해 현행 비대면진료 체제에서의 재택수령의 예외적 허용 수준을 의미한다고 밝혀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월 28일 밤,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첨부자료 참조, 이하 입장문)을 전달받았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총선을 앞두고 ‘약배송’문제를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약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가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입장문에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과정에서 약사회에서 건의하는 ▲처방전리필제 도입 ▲대체조제 간소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해소 등과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3가지 전제조건으로 △표준·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플랫폼 개입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한 약사회의 관리 감독 역할 보장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국민의힘 입장 전체

(자료 제공: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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