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와 처방조제 매출 꾸준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의 제 5호점인 선릉점 약국(대표약사 김현정·사진)은 올해 5월경 오픈했다. 약국장인 김약사는 이 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할 예정에 있었으나 당초 개설의 뜻을 두고 있던 약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우연찮게 이 약국을 임차해 계획에 없던 특이한 약국을 운영하게 된 케이스다. 그러나 요즘 김약사는 드럭스토어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서서히 자리잡혀가고 있음을 느끼며 약국의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한다고 말한다. 총 100평의 잡화 매장 내에 7.5평의 소규모로 개설된 이 약국은 오피스가에 위치해 있어 주로 젊은 여성고객이 많아 소화제나 두통약 진통제 등이 많이 팔린다. 또한 주변에 치과와 안과도자리잡고 있어 많진 않지만 꾸준한 조제매출도 있다. 김약사는 “약국은 자리잡고 반드시 필요해야 찾는 곳이라 내방고객의 충동구매는 크게 기대할 수준은 아니지만 매장에 한번 방문한 손님은 필요할 때 꼭 우리 약국을 찾게되는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 소비자와 약국이 더욱 친근해 졌음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매장내에 위치한 탓에 잡화매장의 내방고객이 아닌, 조제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드럭스토어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평택 남서울 약국 사례 “평당 생산효율성 높아졌어요” 분업 전 대형약국에서 드럭스토어로 변신 베데스다 남서울 약국(대표약사 나종우)은 의약분업 전 성행했던 이른바 대형약국이 분업 이후 드럭스토어를 변신을 꾀한 케이스. 평택 남서울병원 인근에 위치한 남서울 약국은 총 60여평 규모의 약국으로 주변 인근의 병·의원 밀집지역에 위치한 이점으로 의약분업 이후 자연스레 처방조제 중심으로 치중하게 됐다. 이렇다 보니 60여평 규모의 대형매장은 불필요한 공간이 남아돌게 돼 평당 생산효율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약국장 나 약사는 “편의점 접목 이후 고객의 약국 방문이 주 단위 사이클에서 일 단위 사이클로 변화한 것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약국은 약 35평이 약국매장, 나머지 30평을 유리 간막이로 분할해 패스트푸드와 생활용품 등 2,000여가지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개설돼 있다. 편의점 입점 이후 하루 평균 70만원에서 최근 140만원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 꾸준히 평당 약 10%의 매출 상승목표를 수립하고 운영 중이다. 신촌 세명약국 사례 “드럭스토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신촌 체인 非가맹, 약사 주도의 수퍼+약국 신촌기차역에서 이대 전철역쪽으로 코너를 돌다보면 세명약국과 세명슈퍼가 나란히 적히 오렌지색 간판이 눈에 확 들어온다. 세명약국은 그동안 1층의 편의점 임차인이 나가자 아예 수퍼를 약국과 같이 운영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약국장의 판단에 따라 기존 레이아웃을 과감히 허물었다. 일단 1층은 수퍼마켓과 함께 간단한 일반약 코너와 건식부스를 별도로 설치하고 지하에 조제실과 복약상담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약국장은 “약국의 입지를 보고 편의점 유통업체나 약국체인에서 가입을 제안해 오기도 했지만 일단 체인업체에 예속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영해 내 약국에 적합한 드럭스토어 모델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시도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중인 이 약국은 9월 중순경 완성될 예정이다. 한편 강동구에서 Y약국을 운영 중인 이 아무개 약사도 최근 용인에 소재한 아파트 상가 건물 내에 수퍼와 약국을 함께 개설해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드럭스토어 레이아웃 규정 정비돼야 ‘한지붕 두 가족’…약국-부대매장간 경계 ‘모호’ 국내 약사법 등 현행법에서는 드럭스토어라는 용어자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현재 자연스럽게 발생되고 있는 유사 드럭스토어, 혹은 한국형 드럭스토어의 형태에 대한 제반조건은 관련법을 종합하고 유추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인약국의 실현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현재 드럭스토어 형식을 갖춘 약국 매장이 보다 규모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이유로서 충분하다.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모양새를 갖춰나가고 있는 드럭스토어는 일단 의약품을 판매하고 조제하는 매장과 이와는 성격이 다른 부대사업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각종 문제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담배만 빼고 모두 취급가능 드럭스토어와 관련된 약사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 57조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관한 법 3항은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복지부 약품식품정책과 관계자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국에서 담배를 취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그 외 필름, 화장품 등 의약품 이외의 다른 품목의 취급을 막는 규정은 없다”며 “단, 이를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 진열해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약국사업자만으로도 복합매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의약품의 취급이 보다 규모적으로 이뤄질 경우, 문제가 다르다. 그는 ‘약사가 제 3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 7조 약사윤리조항을 들며, “환자 편익을 위해 몇 가지 품목을 추가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약사 본연의 업무 수행인 약료서비스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금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도 이중취업에 해당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드럭스토어 형태를 갖춘 약국은 편의점 등 부대매장은 가족이나 친지 명의의 별도의 사업자 등록 후 운영하고 별도의 관리자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매장구분 규정 보건소마다 달라 드럭스토어 매장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약사법에 명시된 구분 진열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내용이다. 평택시에 개설된 편의점 결합형 베데스다 체인약국의 경우, 편의점과 약국의 사이에 투명 유리 칸막이로 구분하고 가운데 출입문을 트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양에 개설된 같은 베데스다 약국의 경우 같은 매장 내에 안경점과 약국이 매대의 구분만 지어져 사실상 같은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올리브영이나 대형 할인마트 내에 입점한 약국은 오픈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재 편의점형 약국을 구상중인 OK마트 역시, 베데스다 약국과 달리 약국과 편의점이 오픈된 레이아웃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적용기준이 모호한 실정. 서울지역 K구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이 추가적으로 몇 가지 품목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 편의점과 같은 별도의 사업장을 유치한 경우는 출입문이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매장의 경우는 예외”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또 부산지역 S구 보건소 관계자는 또 “약사법에 약국 매장의 ‘구분’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실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복합매장형식의 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레이아웃 규정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각 지역 보건소마다 천차만별의 해석이 불가피해 잡음이 예상된다. 사업자등록과 계산대의 관계 드럭스토어를 추진중인 모업체에서는 편의점과 약국, 두 곳의 매상을 계산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대형 마트 내에 약국이 임차 형식으로 입점하는 방식은 엄연히 별개의 사업장이지만 이와 달리, 기존 약국 내부에 ‘Shop in Shop’ 개념으로 편의점을 유치하는 방식은 약국의 주도아래 관리되므로 한 곳의 계산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이나 계산대 설치 등은 세제에 관한 문제로 약사법상 제한을 두고 있진 않지만 편의점과 약국의 계산을 한곳에서 처리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셈인 만큼, 금할 수밖에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일반 계산기에 의한 계산방식이나 금고의 개수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 신용카드기의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했을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 명의와 동일해야하므로 편의점과 약국이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됐을 경우 신용카드기기 역시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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