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되지 않은 액수 면대약국 5,250억원, 사무장병원 23,815억원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831일 기준, 환수되지 않은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3,815억원에 육박했으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3,8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 면허대여약국은 약사법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하며, 사무장병원은 의료법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먼저,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고작 416(7.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역시 총 1,262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무려 25,430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6163,800만원(6.4%)에 그쳤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인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 먹고 있는 셈이라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2022(8) 연도별 면허대여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_228월 기준)

면허대여약국

구분

환수결정

징수

년도

기관수(개소)

금액(백만원)

금액(백만원)

징수율(%)

2012

25

10,465

475

4.54

2013

17

7,351

845

11.50

2014

17

3,899

1,083

27.78

2015

6

10,001

523

5.23

2016

20

171,344

7,650

4.46

2017

27

61,330

4,026

6.56

2018

12

109,278

2,546

2.33

2019

14

16,995

2,470

14.54

2020

32

131,888

12,256

9.29

2021

16

27,995

6,308

22.53

2022.8

11

16,061

3,454

21.51

197

566,607

41,636

7.36

 

<2012~2022(8)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_228월 기준)

사무장병원

구분

환수결정

징수

년도

기관수(개소)

금액(백만원)

금액(백만원)

징수율(%)

2012

144

57,025

7,364

12.91

2013

136

126,697

10,007

7.90

2014

159

217,628

17,106

7.86

2015

159

319,174

16,757

5.25

2016

188

240,766

17,009

7.06

2017

182

414,701

18,417

4.44

2018

106

223,089

23,883

10.71

2019

100

521,912

18,940

3.63

2020

46

280,268

12,513

4.46

2021

26

60,705

12,306

20.27

2022.8

16

81,178

7,336

9.04

1,262

2,543,143

161,638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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