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서울시 약사회장에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 양덕숙입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급속히 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시대정신인 IT를 기반으로한 통합 연결 편리함 속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으로 더 빨라진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는 급속도로 확산될 원격의료와 하루하루 새로운 디지털 헬스 앱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등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약배달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배달서비스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인 약사의 직접 복약지도 코치가 간과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대면하여 복용방법 보관 복약시기 부작용 식습관 등 개인 맞춤형 복약코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일반의약품일지라도 처방의약품과 상호작용 건강기능식품과 상호작용 등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코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펜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약배달 서비스 등 변화하는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이라도 수행해야 한다면 약국과 약사가 변화하는 시대에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그 동안 계속 디지털 시대 코로나 시대에 약국과 약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파고를 넘어 전문가로서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여 왔습니다.

한약사 문제나 건기식문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학술을 배양하는 문제 등은 전문가로서 생존의 문제이기도한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이 분야에 아이디어가 있고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현재 서울소재 약국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약국들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건물주와 의사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당한 압박을 당한 약사의 사례는 공적인 기관인 약사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 회원에게 일차적인 가이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원이 가장 의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부 차원에서 전문가와의 의견을 물어 의원이 입주된 건물의 계약서 작성시 입주조건으로 반드시 체크해야할 지침서를 게재하여 건물주와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디테일한 매뉴얼을 숙지 하시도록 개국을 준비하는 회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간 지속되어 질병의 공포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경영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약사회에 재도전을 할려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대면 상담이 어려운 틈을 타 처방의약품 뿐만 아니라 비처방의약품일지라도 생명과도 연결된 약물의 안전성이나 위험요인보다 편리함에 자꾸 훼손되는 약권을 지키는 것이 특별한 경험과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질병의 두려움도 있지만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것인가 약사들은 불투명한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의사 약사가 서로 이권을 다투는 상대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는 서로 상생하는 의사와 약사와 소비자간 관계설정으로 재확립되어야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의사 약사 불평등 관계의 원인 중 하나는 상품명처방으로 인한 종속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과정에 우선 실천 가능한 부분을 지역 의사회와 정부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상하여 윈윈하는 부분을 찾아 국민들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지역 의사회와 사후 통보없이 대체조제가 심평원 프로그램에 자동 보고 되도록 견인하여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염병 시대가 이대로 지속되면 의사는 환자가 착용하고 사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화상이나 모바일로 진료를 하고 의사는 처방을 환자의 모바일 등으로 전송하고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면 환자는 약사에게 모바일이나 인터넷상으로 약의 설명을 제공받고 집이나 직장에서 약을 배달받는 프로세스가 진행될것입니다.

이때 생길 수 있는 이슈는

첫째 약 배달 건입니다. 약사회에서는 약배달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약배달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비대면 시대에 원격 의료와 그에 따른 약배달을 약사회에서 적극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 현사이 두드러질것입니다.

향후 약배달이 만성질환자나 중증인 환자 위주로라도 허용된다면 결국 일부 기업이 배달료를 다 받아 챙기고 일부 도매상 소유 대형약국이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약배달은 대기업 배달업체에서 담당하면 의약품 특유의 보관 관리 안전성이 훼손되므로 반드시 의약품 배달 전문업체에서 해야 하며 약사회에서는 초기에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일부 약국의 독점을 막기 위해 이러한 원격진료에 대비 근거리 동네의원 동네 약국을 매칭시키는 일을 약사회에서 공평하게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 하여야 합니다.

향후 이러한 약배달건에 대해서도 통계 등 다양한 정보 수집을 가동하여 치밀한 계획으로 대비하여야합니다.

둘째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혈압체크기 심장박동기 등 의료기기를 심평원에서 허가를 하고 있고 보험으로 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적극 수용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취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물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빈번한 담합 원인이기도한 도매상의 품절의약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약사회장의 역할입니다. 유통업체와의 정기적 소통라인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동네 약국 동네 의원이 상생하는 공존의 플랫폼 공존의 유통 공존의 대체의약품을 통하여 환자를 다제약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약사회장이 된다면 약배달 사업에 지역약사회와 지역의사회가 관리 감독하여 상호 협력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여 양자가 상생 공존하는 관계를 끌어내겠습니다.

오늘은 약배달과 원격진료에 대해 공약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향후 더 연구하여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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