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 / 사진=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 / 사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월 19일 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에서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권익위원회 지부를 두고, 의협 회원권익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하고 '회원권익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번 '권익위'설립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의 공약의 일원으로,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하여 민원 대응력을 더욱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업무 범위와 분배, 민원처리 기준 수립,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지역회원과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현장의 민원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고,  위원회 구성도 50인까지 확대해 지역, 직역과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해 회원을 위한 전국조직망을 갖출 예정이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회원권익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회원권익 강화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회원에게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료일선 현장에서 회원님들이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도움을 드리는 것이 협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회원권익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첨병으로 활약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원권익위원회는 오는 7월 3일 의협임시회관 내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16개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물론,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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