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환자단체들에서 의료사고 보존등을 이유로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입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정의 움직임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 이대로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후 정책추진 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월 17일 성명을 통해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는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와 함께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그동안 수술실 대리수술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자정활동 입장을 천명해왔다. 인천과 광주의 대리수술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고발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환자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것 처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긴급 상황이 발생할 지라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방어적이고 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를 부풀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신의 골을 키울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과 사생활 노출로 인한 피해 우려도 제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의료행위를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장소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으로서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킹이나 영상유출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은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시 투입되는 막대한 세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할 것과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단순히 국민의 감정적 분출에 편승한 무리한 법제화 안돼 "

이에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에 있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이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법제화에 앞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지 충분하게 살펴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 수술 부터 예정된 수술 까지 다양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진료 현장으로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고도로 숙련한 의료진의 팀워크가 필요하며 수술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도 용납되지 않아야 하는 환경이지만, 수술과 수술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한 논리에 근거한 CCTV 설치 주장을 해오면서도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져올 엄청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으로 정해야 할 일과 정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률제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의 역할로,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만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민의 감정적 분출에 편승하여 무리하게 법제화 시도에 나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회의회,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감시의 목적으로도 실효성이 없어"

대한병원의사협회의(회장 주신구)도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의료 행위를 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하게 되어 결국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문제,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나 전임의의 교육 기회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며, CCTV를 설치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 수술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 주로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는데, 전신마취 하에서 하는 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수술일 경우가 많고, 환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수술일 경우가 많고, 아무리 미리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수술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며, 병원의 전산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작업장 내 CCTV 설치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CCTV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수술복과 수술 가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신체의 대부분을 가리고 들어가기 때문인데,  얼굴을 포함하여 신체를 다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신원을 CCTV를 통해 정확히 분간해 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일탈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CCTV가 있어도 교묘하게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감시의 목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행위의 왜곡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 침해 ▲개인 정보가 유출 ▲의사 환자 간 불신을 조장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며,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 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 수술실 출입 통제 등 대안 제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재민)도 18일 "수술실 CCTV, 현실은 의학드라마가 아닙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로서 수술실 CCTV 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처해있는 작금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되어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기에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있어 이러한 과잉 규제 법안은 의료진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이 침해 우려도 지적했다.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의 예를 보아도 병.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가 의무화 됨은 사회적 터부의 공간이었던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해당 입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며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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