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5월 25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간호법안 논의시 간무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간호(조산)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내용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간호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간호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간호사와 함께 병의원급의 간호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는 아무런 논의가 되지 않았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와 상생 발전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전제돼야하지만, 1965년 파독부터 2021년 코로나19 대응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 헌신한 간호조무사임에도 전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피력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이법을 제정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간의 관계도 간과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문제도 내포하고 있어, 이법 제정의 선례로 인해 각 직종별로 단독법 요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고, 의료기관 취업 간호조무사 중 60%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는 발전적 법이 아니라면 간호법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없으머, 이미 물리치료사 등이 단독법 제정을 요구했던 바와 같이 모든 의료계의 직능 또한 단독법 제정 요구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호사 정원의 100%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원급 의료기관 인력기준(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이 무력화되고, 간호사가 의무 배치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인력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우려되고, 실무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으로 인한 대량 실직 위험 등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요구안
간호법 제정에 따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요구안

이에 간무협은 네 가지 최소 요구사항을 밝히고,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에 결사 반대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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