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기도의사회에 보낸 공문 내용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의사회에 보낸 공문 내용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5월 25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를 줄 수 없다는 부당한 방침을 철회하라!"라는 이름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동일 환자에 타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미지급 방침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접종 당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지병을 진찰하는 경우 해당 질환의 진찰료를 받지 못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 방침대로라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는 환자가 내원했을 때, 접종과 함께 병원 방문 시 지병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진료는 다른 날짜에 진료 받도록 안내를 해야 하던지, 예방 접종 외 진료는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타질환 진찰료 불인정 민원을 접수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관련하여 지난 4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 예방 접종과 무관한 다른 질병의 진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예를 들어 고혈압약)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의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당일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는 회신을 받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다시 경기도의사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보건복지부에

▲진찰료 산정 불가의 근거로 삼은 '건강보험행위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진찰료 산정지침 규정은, '동일 의사가 2가지 이상의 급여 대상 상병에 대해 진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예방 접종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된 비급여 진료이며,

▲급여 대상 질환의 진료와 비급여진료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 비급여는 진찰료를 포함한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수납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인플루엔자 독감 국가예방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비급여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게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방안 (21년도 제2차 건정심) 역시 비급여 대상인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에 동일한 의사가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를 한 경우' 에는 관련 진찰료 산정이 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보냈지만, 정부는 코로나 접종 시 타질환 진찰료 불인정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현 정부의 방침을 모르고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때처럼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진료를 제공하고 진찰료를 청구를 했다가 추후 부당 삭감 및 실사, 행정처분의 삼중, 사중처벌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반대로 "정부의 방침대로 환자들에게 다른 날 별도의 진료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국민들의 민원은 고스란히 의료인의 몫으로 전가되게 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공적 업무인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이런 불이익까지 강제하는 행태"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등에 부당한 방침 철회와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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