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7개과 의료단체들은 5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지난 24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했고, 입을 모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단체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 및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해 의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에 최선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의료기사법안과 같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중증장애인에게 상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서 환자나 중증장애인이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게 되어있고, 진료보조 인력도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의료기가에 한해 의사의 지도 없이 원외 단독 의료행위 실시를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의료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전가한다면 법체계 상식과도 맞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에도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마당에 이런 입법 시도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단체들은 "중증 장애인 및 노인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번 입법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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