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5월 25일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2021년도 제67회 정기대의원 총회(총회의장 양영모)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결국 서면으로 총회가 이뤄졌지만, 2021년 제67회 총회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총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의결 및 보고사항에 보고가 이뤄졌다.

제기된 안건은 ▲정관 개정에 관한 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건 ▲2020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건 ▲2021년도 세입·세출(안) 심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마포구분회 약사회관 재건축 및 중랑구분회 약사회관 부지 부분매각 및 재건축에 관한 건 ▲부회장 추인에 관한 건 ▲2021년도 지부총회 건의사항 접수 등에 대한 안건 등이다.

정관 개정의 주요내용은 ▲정관 내 용어 변경 및 행정조직 변경에 따른 명칭 조정 ▲2019년 복지부의 약사회 본회 법인감사 지적사항 반영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시기 회귀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 마련 ▲약사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사항 정관 반영 등으로 이날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참석 대의원은 206명으로 정관 개정 정족수인 208명(총 대의원 415명)을 충족하지 못해 다음 총회로 결정이 미뤄졌다.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중립의무자의 사퇴기한 신설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선거기간 조정과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기간, 금지되는 선거운동 명확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여론조사 주체·횟수 제한 및 결과공표 제한기간 완화 ▲온라인 투표의 기본화 ▲당선 무효 적용 명확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보궐선거 절차를 위한 근거 마련 ▲징계 내용 공개 ▲선거관련 예산 편성 기준 및 결산 보고 명확화 등이다. 그러나 선거 관리 규정에 대한 안건 통과를 둘러싼 독소조항과 정족수 문제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다음 총회에 논의하기로 했다.

2020년도 대한약사회의 총 세입액은 6,913,813,472원으로 세출액은 5,930,034,038원으로 983,779,434원이며, 2021년 예산안은 7,498,649,434원으로 세출예산은 총 세출예산 대비 42.9%를 사업비에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사항으로는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진행상황 보고 ▲2020년도 약사공론 경영현황 ▲2020년 의약품정책연구소 경영현황 ▲2020년도 약학정보원 경영현황 ▲기타토의사항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불안감이 가장 컸던 시기에, 약국과 약사들이 공적마스크 공급을 담당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공적마스크 공급이 약국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함에도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해 면세를 하겠다는 국회, 정부, 청와대가 함께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인한 회원님들의 희생과 노고가 너무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대의원총회 자리를 빌어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다시 한 번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회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2년 전 대한약사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전국 8만 회원 여러분께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약사회, 국가와 국민 앞에 당당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약사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지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적 마스크 사업으로 인한 우리 회원님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히고, 약국과 약사직능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약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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