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월 24일 대검찰청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의사들의 높은 윤리 의식을 확고히 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 일뿐만 아니라, 의사윤리 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묵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대검찰청에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의사 윤리를 강화해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건강에 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이날 고발과 함께 피고발인 중 의사인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을 결정해, 징계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접수는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