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박명하 부회장(우)과 전성훈 법제이사(좌)가 고발장을 들고 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박명하 부회장(우)과 전성훈 법제이사(좌)가 고발장을 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월 24일 대검찰청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의사들의 높은 윤리 의식을 확고히 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 일뿐만 아니라, 의사윤리 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묵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대검찰청에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의사 윤리를 강화해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건강에 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이날 고발과 함께 피고발인 중 의사인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을 결정해, 징계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접수는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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